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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 노원 현황

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조치 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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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계사랑 작성일20-09-14 09:49 조회4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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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하여 9.27까지 유지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)
 - 추석 방역대책으로 9.28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 지정, 방역관리 강화
 - 다중이용시설 조치 변경 사항
 

시 설

기존 방역 조치(2.5단계)

변경 방역 조치(2단계)

일반?휴게음식점?제과점

▶ 21시 이후 포장?배달만 허용

▶ 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,

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

▶ 일정 규모(150이상 시설에 대해

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,

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

포장?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

▶ 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덜어먹기 등 권고

프랜차이즈형 커피?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/빙수점

▶ 영업시간 전체 포장?배달만 허용

▶ 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,

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

▶ 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

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

▶ 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,

거리두기 환기?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

포장?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

학원(300인 미만)

?스터디카페?직업훈련기관?

실내체육시설

▶ 집합금지

(학원?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)

▶ 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,

거리두기환기?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

교습소

▶ 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,

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

▶ 좌 동

 
 - 9.27까지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, 교회 비대면 예배, 국공립시설 중단, 학교 등교인원 조정 유지
 ※ 고위험시설에서 PC방 제외 : 미성년자 출입금지, 띄워 앉기, 음식 섭취 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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