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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5년도 2/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-다 음-
1. 2015 2/4분기 중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·의결 실시
가. 방 법 : 회의자료 메일 발송을 통해 서면 심의·의결 실시
나. 사 유 : 중증호흡기증후근(MERS)로 인한 회의 소집의 어려움으로 서면 심의·의결토록 하고자 함.
다. 안 건 : 전차안건 결과보고
2015 2/4분기 주요사업 추진사업 보고
2015 3/4분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
-다 음-
1. 2015 2/4분기 중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·의결 실시
가. 방 법 : 회의자료 메일 발송을 통해 서면 심의·의결 실시
나. 사 유 : 중증호흡기증후근(MERS)로 인한 회의 소집의 어려움으로 서면 심의·의결토록 하고자 함.
다. 안 건 : 전차안건 결과보고
2015 2/4분기 주요사업 추진사업 보고
2015 3/4분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